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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통신기술/컴퓨터보안, CISSP

개인정보 보호책임자

by plog 2021. 6. 7.

"개인정보 보호책임자" 지정이 가능한 직원 

1) 사업주 또는 대표자, 임원
2) 개인정보 처리 관련 업무를 담당하는 부서의 장​


표준 개인정보 보호지침
제2조(용어의 정의) 이 지침에서 사용하는 용어의 뜻은 다음과 같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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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개인정보 보호책임자"란 개인정보처리자의 개인정보 처리에 관한 업무를 총괄해서 책임지는 자로서 영 제32조제2항에 해당하는 자를 말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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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2조(개인정보 보호책임자의 업무 및 지정요건 등) 
① 법 제31조제2항제7호에서 "대통령령으로 정한 업무"란 다음 각 호와 같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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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 공공기관 외의 개인정보처리자: 다음 각 목의 어느 하나에 해당하는 사람
가. 사업주 또는 대표자
나. 임원(임원이 없는 경우에는 개인정보 처리 관련 업무를 담당하는 부서의 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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